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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블로그입니다. 오늘은 정부가 올해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고,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더 보태 5년 만기로 최대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.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의 금리와 정부의 기여금을 합산하면 연 7~8%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시중의 일반 적금이나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.
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?
- 만 19~34세 청년 (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)
-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
-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(1인가구는 가구소득 조건 없음)
가구소득 중위란?
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2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 374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. 따라서 이보다 180%인 월 673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방법은?
- 온라인 :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서류에는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가구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.
- 오프라인 :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정책형 금융상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단,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 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은 매년 재확인됩니다. 소득 수준이 변동되거나 나이가 초과되면 가입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어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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